지난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술 산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바라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주종을,
음식과 함께 곁들일 수 있는
'새로운 주류 문화'를 만드어 가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겠는데요~
주류 규제 개선방안
-생산 측면-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만들어 파는 것이 까다로웠는데,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류업체의 위탁제조(OEM)를 허용했습니다.
화장품을 예로 들자면
공장이 없는 화장품 사업자는
코스맥스가 있기에
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처럼
주류 업계도 앞으로
위탁제조를 허용했기 때문에
소규모 양조장 혹은
공장이 없는 주류 사업자도
타사 생산 시설을 통해
주류 생산이 가능합니다.
카스 공장에서 테라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ㅋㅋㅋ
와우~!!
더 나아가 술 공장에서
음료, 술 찌게미로 만드는 빵, 논알코올 맥주 등
다양한 제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
해외 생산 물랴의 국내 전환,
시설투자 부담 완화,
신속한 제품 출시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판매 측면-
음식값 범위 내에서
소주, 병맥주, 캔맥주가 배달이 됩니다.
저는 술을 즐겨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지
'원래 술 배달이 된 거 아니었나?'
라고 생각했습니다만ㅋㅋㅋ
아마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야구장의 '맥주보이',
치맥페스티벌에서의 '치맥',
이런 식으로 면허를 받은 장소 내에서
가능했던 주류 대면 판매와
일시적으로 주류 배달이 가능 했던 시절이 있어
(2016년 2019년)
헷갈리는 경우가 발생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확실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술 배달되나요?
네.
맥주도 배달되나요?
네.
생맥주도 배달되나요?
네.
소주도 배달되나요?
네.
캔맥주도 배달되나요?
네.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는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을 때만
통신판매를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2만 원 치킨을 1마리를 주문할 경우
3,000원짜리 생맥주 6개까지,
4,000원짜리 소주 5병까지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이 전화나 배달 앱 등을 통해
주문할 때 음식값 > 술값 되면 됩니다.
이밖에 개선 방안을 살펴보자면
슈퍼나 편의점 등에는 '가정용',
대형마트에는 '대형매장용'이라고
붙여졌던 라벨은
'가정용'으로 통합됩니다.
그 이유는
재고 관리에 따른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하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또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가 부착된
소유, 임차차량 및 위임 물류업체 차량으로만
주류 운반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물류업체 차량도 주류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술을 편하게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인 만큼
이에 따라 19세 미만도 술 주문이 쉬워질 것 같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안그래도 우리나라는
주류 판매 연령이
미국(만 21세), 일본(만 20세)보다
낮은 편이고,
주류 유통 정책이 OECD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말이죠ㅠㅠ
아무튼!
너무 잦은 음주 문화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즐기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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